[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99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2. ②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3. ③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4. ④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5. ⑤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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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특약은 유효합니다.
  • ②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는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인정받기 위해 착오 사실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주관적·객관적 요건)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표의자에게 취소를 배제할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며, 경과실의 부존재까지 표의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불이익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는 주관적 요건(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과 객관적 요건(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표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여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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