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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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계약상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구별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의 한 종류일 뿐 본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③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④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⑤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선의·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이행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성립하더라도 본인은 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 방치만으로는 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