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 ④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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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를 체결한 경우, 본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 및 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수권행위 자체의 의사표시 하자 유무는 당연히 행위자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흠결, 하자 있는 의사표시, 악의·과실 등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행위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는 유효·무효를 불문하고 직접 본인에게 모두 귀속되므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거나 취소권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 또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④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여 체결된 이중매매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1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매도인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본인이 그 내막을 몰랐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이에 터 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16조 제1항).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령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계약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1매수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령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계약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제1매수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