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0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②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5. ⑤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 유효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권리 발생을 다투거나 효력 발생을 저지하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② 조건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내심에 머무르고 표시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47조 제3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 ④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상계와 같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특히 상계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옳습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기한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 그 성질상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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