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②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④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⑤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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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법률상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과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불계속지역권이라 하더라도 용익물권의 일종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③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④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의제하여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불행사할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될 수 있을 뿐, 법률상 당연히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시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될 수 있을 뿐, 법률상 당연히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