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③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④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176조에 따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69조에 따라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③ 민법 제176조에 따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통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18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18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권리의 시효정지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상대적 효력이 원칙(민법 제169조)이나,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에 대한 압류 등의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통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6조에 따르면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일정한 유예 사유가 있을 때 시효 완성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민법 제179조~제182조)입니다.
민법 제176조에 따르면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소멸시효의 정지는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일정한 유예 사유가 있을 때 시효 완성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민법 제179조~제182조)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