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③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④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유효하므로, 시효완성자는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일반재산이었더라도 등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용도지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강력하여,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매 무효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 ③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어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의 기간이 경과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불능으로 만든 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므로, 시효완성자가 등기하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을 안는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므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므로 시효취득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