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06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4. ④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5. 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나대지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고 본등기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료 연체 등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목적의 지상권에서 채권자가 대지를 직접 사용·수익할 목적이 아니었고 채무자가 사용하도록 합의한 경우, 제3자가 불법점유를 하더라도 지상권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되므로 옳습니다.
  • ③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어 옳은 지문입니다.
  • ④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당시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던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는 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이전받아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 옳은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며, 지상권설정 목적에 따라 담보권 실행 및 용익 실질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인정되나, 담보가등기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에 신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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