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0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3. ③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④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동집합물인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부는 그 종류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 보아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행정입법인 명령이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 ②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온천에 관한 권리를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③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치와 같이 장소, 종류 등을 정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전체를 단일한 집합물로 보아 하나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셈이 되어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므로, 이에 종속되는 권능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합동산의 경우 공시방법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면 물건 전체를 하나의 물권 객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본질적 권능을 대세적으로 영구히 배제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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