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08번]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민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위조서류로 마쳐진 무효 등기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위조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함께 묶인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나, 위조서류에 기한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③ 취득시효 완성 및 임차권설정 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이 맞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매매계약과 임차권설정에 기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성질을 갖는 위조등기 말소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모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체법상 권리입니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물권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특정인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물권을 보유하지 못한 자가 물권 취득을 목적으로 청구하거나 계약상 권리에 기초하는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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