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②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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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압류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이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으므로 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② 민법 제359조 단서에 따르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단순 압류만으로는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동산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채권적 청구권을 가집니다.
- ④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경매개시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365조에 따른 토지·건물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됩니다.
- 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목적 부동산의 과실에 미치지 않으나, 압류가 있으면 압류 효력 발생 후 수취한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에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3취득자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사실의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며, 토지 저당권자는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담보가치 확보와 거래 관계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3취득자의 신뢰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 사실의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며, 토지 저당권자는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담보가치 확보와 거래 관계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