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할 수 있어 건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므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옳은 지문인 기존 채권 갈음 가능 지문과 겸유성 지문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의 성격을 겸유한다는 내용은 옳지만,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 함께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만, 전세권의 객체를 건물에 한정하여 설명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세권은 사용·수익권능 외에 우선변제권 및 경매청구권을 가지므로 두 성격을 모두 겸비하여 모두 옳습니다.
- ⑤ 토지에도 전세권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을 건물로만 한정한 잘못된 지문이 포함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전세권설정의 객체는 건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되므로 부동산 전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양면적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권설정의 객체는 건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되므로 부동산 전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 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양면적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