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②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③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⑤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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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355조, 제341조에 따라 사후구상권만 인정되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규정한 민법 제442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는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상보증인에 관한 민법 제355조, 제341조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제442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채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질물로 책임을 다하기 전에 미리 행사하는 사전구상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343조에 의해 동산질권에는 점유의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가 준용되므로, 설정자가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면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합니다.
- ③ 민법 제345조 본문은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 교부는 증서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 요구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류에 불과하고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권질권이 성립합니다.
- 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채권 소멸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목적채권의 양도는 질권의 부담이 따르는 채권 양도에 불과하여 질권자에게 직접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권리를 변제 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담보 부동산이나 질물로 책임을 질 뿐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후구상권만 인정되며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질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나 입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권 설정 후에도 설정자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채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담보 부동산이나 질물로 책임을 질 뿐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후구상권만 인정되며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질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나 입질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권 설정 후에도 설정자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채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