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③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④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기 없이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상대위성은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미치는 성질인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1필의 토지 일부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점유 및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③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가 함께 이전되면 수반성에 의해 유치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④ 유치권자는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환가 목적으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원의 간이변제충당 허가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변제를 받기 위한 환가 목적의 경매권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이라도 등기 없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변제를 받기 위한 환가 목적의 경매권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이라도 등기 없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