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13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민법
  1. ①부당이득
  2. ②위임
  3. ③도급
  4. ④증여
  5. ⑤매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민법상 전형계약은 채권편에 규정된 15종의 계약을 의미하며,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법정채권관계로, 계약이 아닙니다.
  • ②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입니다.
  • ③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입니다.
  • ④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입니다.
  • 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표적인 전형계약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3편 채권편 제2장에 규정된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가 포함됩니다.
반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발생 원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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