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③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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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531조는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531조에 따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도달한 때 성립한다고 본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민법 제527조에 따라 청약자가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 ④ 관습이나 청약자의 의사표시로 승낙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민법 제532조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된 교차청약의 경우 민법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에 대해서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의 구속력, 의사실현, 교차청약 등 민법이 정한 특수한 계약 성립 요건과 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되나,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에 대해서는 거래의 신속을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의 구속력, 의사실현, 교차청약 등 민법이 정한 특수한 계약 성립 요건과 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