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16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2. ②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674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의 파산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급계약의 성질상 수급인의 노무 제공 자체가 개별적·전속적으로 요구되는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이행보조자나 하수급인)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② 완성된 건물이 도급인의 소유(원시취득)인 경우, 수급인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 ③ 민법 제674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파산채권으로서의 일률적 처리를 위함).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민법 제673조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자유로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르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상·쌍무·낙성계약입니다.
민법은 완성 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제673조),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의 하자로 인한 해제 제한(제668조 단서) 등 도급 특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제674조 제1항 및 제2항).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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