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감독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은 과실이 추정되어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간책임이지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독자책임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역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만 고른 설명은 불완전합니다.
- ② 공작물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은 모두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이므로 甲이 과실 없음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는 반면,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면책될 수 없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사용자는 면책 증명이 가능하지만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 면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공작물 하자에 따른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해당하여 면책 증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체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에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제755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은 가해자 측에 과실 없음의 증명책임이 전환된 과실책임(중간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제758조)에서 1차 책임을 지는 점유자는 면책 증명이 가능한 반면, 2차 책임을 지는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손해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