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4회(2021) 118번]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위험부담(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이 적용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537조에 따른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므로, 쌍방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어 급부의무가 소멸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매도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것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채권자인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매도인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행불능으로서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고,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여 채무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