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중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완강기
- ②제연설비
- ③피난사다리
- ④구조대
- ⑤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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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배출하고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므로 피난구조설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하강하여 피난할 수 있는 기구로, 피난구조설비 중 피난기구에 해당합니다.
- ② 제연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배출하여 소방대의 소화 및 구조 활동을 돕는 설비로,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라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피난사다리는 건물 외부 등으로 탈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피난구조설비 중 피난기구로 분류됩니다.
- ④ 구조대는 포대 등을 통해 지상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도록 설치한 피난기구이므로 피난구조설비에 속합니다.
- 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대피를 유도하는 조명 장치로, 피난구조설비 중 유도등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소방시설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거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설비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