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③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④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⑤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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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객관적 법규범이므로,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민사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의 적용 순위(성문법, 관습법, 조리 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06조에 따라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분야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 ④ 대법원이 제정하는 규칙 중 민사에 관한 절차나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성문법령의 일종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 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관이 직권으로 탐색·확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필요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나, 사적 자치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이나 의사 보충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나, 사적 자치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이나 의사 보충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