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민법- ①상계권 - 청구권
- ②소유권 - 지배권
- ③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 ④계약해제권 - 형성권
-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계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계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 아닌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전형적인 지배권에 속합니다.
- ③ 사원총회 결의권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에서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기 위해 인정되는 사원권 중 공익권에 해당합니다.
- ④ 계약해제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으로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특정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관련 개념
권리는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형성권과 구별됩니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형성권과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