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 ②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④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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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법률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악의인 미성년자라도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에 따른 반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악의라 하더라도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② 대리인 자격과 관련하여, 민법 제117조에 따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처분 허락 재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식과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상 명시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식으로도 유효하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특정한 영업 허락과 관련하여, 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일반 부당이득 반환 규정(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이나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단독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에 따르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처분이 허락된 재산 처분이나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대해서는 단독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