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 ③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⑤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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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재자의 상속에 관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된 관리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이 되려면 신분상·재산상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제4순위) 상속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민법 제28조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의제)됩니다.
- ⑤ 민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특별실종은 1년)이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신분상 또는 경제상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실종선고 확정 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신분상 또는 경제상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후순위 상속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실종선고 확정 시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