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86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②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④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⑤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거절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한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민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④ 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인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어 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제한능력자 제도는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취소권 인정 제도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을 인정하며, 일정한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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