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민법- ①목적
- ②사무소의 소재지
- ③자산에 관한 규정
- ④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⑤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43조에 의해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임면 규정의 5가지에 한정되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목적은 민법 제43조 및 제40조 제1호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② 사무소의 소재지는 민법 제43조 및 제40조 제3호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자산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3조 및 제40조 제4호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3조 및 제40조 제5호에 따라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에서는 정하는 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지만, 재단법인 정관을 규정한 민법 제43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규정, 이사 임면 규정, 사원자격 득실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등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 정관에서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더라도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법 제43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을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 정관에서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더라도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