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88번]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4. ④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민법 제60조의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제3자에는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되므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정관에 의해 대표권이 박탈된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이 제3자에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므로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 ③ 등기 능력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상대방이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선의·무과실)가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합니다.
  • ④ 민법 제62조에 따라 이사는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없으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법인의 사무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0조). 반면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등기 제도가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가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이사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 행위의 대리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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