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89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2. ②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4. ④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5. ⑤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민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한 해산사유로서 설립허가 취소가 없더라도 곧바로 해산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설립허가 취소를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95조에 따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닌 법원이 검사·감독하므로 옳습니다.
  •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는 것은 민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할 뿐이며, 청산 절차가 완료되어야 권리능력이 소멸하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민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목적 달성 또는 목적 달성 불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법인의 해산사유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산된 법인이 정관상 잔여재산 처분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법규 또는 정관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등으로 해산합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완전히 소멸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주무관청이 아닌 법원이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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