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9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2. ②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4. ④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5. ⑤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물의 개수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상태, 이용 목적, 소유자의 의사 및 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에 포함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므로 동산에 해당합니다.
  • ②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로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몇 개의 건물인지 여부는 단순히 공부상의 등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와 거래관념,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용익물권인 전세권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서 1필의 토지의 일부나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분할등기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⑤ 토지를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분리되어야 비로소 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익물권은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의 일부 위에도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개수 판정은 공부상 등록 여부뿐 아니라 건물의 물리적 구조, 거래관념 및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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