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 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④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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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법상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으며,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공여될 뿐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 ② 우리 법제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도 토지 위 건물에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민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분리되는 시점에 이를 수취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속됩니다.
- ④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의 이득이나 사용이익은 민법상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다루어져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산정 등에서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 ⑤ 민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차임이나 금전의 이자와 같은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에 따라 분할 취득합니다.
관련 개념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여되어 그 경제적 효용을 돕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법률적 운명을 주물과 함께합니다.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인 천연과실은 분리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고, 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상 건물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인 천연과실은 분리 시점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고, 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은 존속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상 건물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