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 ⑤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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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유효해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 일부만 무효로 남길 수 있습니다.
-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유용)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으며, 전용 합의가 이루어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민법 제142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전득자가 아닌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한 후에는 민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소하지 못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특정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등기의 유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또는 유효한 등기가 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추인하면 취소할 수 없게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한편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등기의 유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또는 유효한 등기가 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