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93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2. ②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4. ④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할 뿐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입니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라 하더라도 민법 제149조에 따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은 법률행위는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옳습니다.
  • ⑤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며,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정지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조건부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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