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③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 ④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⑤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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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집합건물의 1개월 단위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며, 시효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매월 단위로 부과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 ③ 민법 제166조 제2항에 따라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기한 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과 법원이 인정한 본래의 기산점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점을 기준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급부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법원이 임의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급부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법원이 임의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