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 ②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③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 ⑤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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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상대방 있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발신주의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의 효력발생 시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상대방 있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지가 발신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승인의 방식: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 방식뿐만 아니라 일부변제, 담보제공, 기한유예 요청 등 묵시적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③ 재판상 청구 후 시효 진행: 민법 제17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소송이 각하·기각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지급명령신청의 성질: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간이절차로서 민법 제172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⑤ 가압류의 중단효력: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명문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의무자의 승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통지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 및 관념의 통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중단 사유 중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통지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 및 관념의 통지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