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96번]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③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④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법 제94조에 따르면 청산이 종결한 때에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3조에 따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여 성립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가 있은 날이 아니라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52조의2 등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 대표권이 제한되거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 등은 등기사항에서 제외되므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이라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 ④ 민법 제94조에 따르면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의무자를 잘못 지정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서 주된 사무소 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간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면 족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성립하고, 등기사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됩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에서 청산사무의 집행권한은 기본적으로 청산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청산이 종결된 때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자 역시 감사가 아닌 청산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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