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9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
ㄹ. 계약의 해지

민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지분의 포기, 법인에 대한 이사 사임,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계약 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할 특정 상대방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반면, 공유지분의 포기, 이사 사임, 계약 해지는 모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옳은 구성입니다.
  • ② 공유지분의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포함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③ 법인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이사 사임과 계약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는 계약 해지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뿐이며, 공유지분 포기와 이사 사임 행위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제시된 세 가지 행위(공유지분 포기, 이사 사임, 계약 해지)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만 해당하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구분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성립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및 점유권의 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특정인에 대한 도달을 요하는 해제·해지, 취소, 동의, 채권포기(면제), 공유지분 포기, 법인의 이사 사임 등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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