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②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 ④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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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정도를 넘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게 고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망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강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반드시 상대방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은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제1항의 '상대방의 사기'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무능력에 준하여 무효가 됩니다.
강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한 서명·날인 요구나 강력한 권유만으로는 강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 시 상대방이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제110조 제1항의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취급되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의 취소를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한 서명·날인 요구나 강력한 권유만으로는 강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사기·강박 시 상대방이 대리인 등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면 제110조 제1항의 상대방의 사기·강박으로 취급되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의 취소를 전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