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9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야 한다.
  3.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④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⑤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의 일반 거래관념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부나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없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논할 수 없으므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일반 거래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거래관념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③ 대법원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 여부는 행위 당시 직접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나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일반 거래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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