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0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4.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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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되며,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을 긍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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