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 ④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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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②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나 가격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착오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되며,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을 긍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되며,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을 긍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