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민법- ①본인의 사망
- ②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③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 ④복대리인의 파산
- ⑤복대리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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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복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또는 복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그리고 원대리권의 소멸로 인해 소멸하지만, 본인의 후견개시는 대리권이나 복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인 사망의 경우 민법 제127조 제1호에 따른 일반적인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속되는 복대리권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원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제127조 제2호)이며, 모권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또한 종속하여 소멸합니다.
- ③ 본인의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이나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④ 복대리인의 파산은 대리인 본인에게 발생하는 법정 대리권 소멸사유(제127조 제2호)에 준하여 복대리권을 직접 소멸시킵니다.
- ⑤ 복대리인의 사망 역시 제127조 제2호의 대리인 사망 사유에 해당하므로 복대리권이 소멸하는 당연한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대리권은 민법 제127조에 따라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으로 소멸합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과 동일한 소멸사유(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종속적으로 소멸합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대리권 및 복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유는 오직 '사망'에 한정되며,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대리권은 대리권과 동일한 소멸사유(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종속적으로 소멸합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 중 대리권 및 복대리권의 법정 소멸사유는 오직 '사망'에 한정되며,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의 개시는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