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03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2. ②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③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④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5. ⑤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이 통지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통지를 접한 특정 제3자와 대리인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에도 성립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③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반드시 사법상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까지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니므로 올바른 지문입니다.
  • ⑤ 민법 제135조에 규정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므로, 비록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무권대리인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관련 개념

대리제도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대리권 없이 행해진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으나,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신뢰 보호를 위해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위조 등 위법행위로 인해 야기되었더라도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법정책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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