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04번]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2. ②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3. ③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4. ④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5. ⑤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경매는 공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므로 매수인은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승계취득(특정승계)을 하게 되며,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신축은 기존의 권리에 기인하지 않고 소유권이 새롭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② 유실물 습득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점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법정 원시취득에 해당합니다.
  • ③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 의사로 무주의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입니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형식상 이전등기를 경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권리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원시취득으로 봅니다.
  • ⑤ 경매는 사법상 매매의 일종이므로, 매수인(경락인)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특정승계(이전적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권리의 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독립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과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이를 승계하는 승계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승계취득은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와 권리의 일부 권능만을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민법상 신축, 선점, 습득, 취득시효 등은 원시취득에 속하지만, 매매나 경매에 의한 취득은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이전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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