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05번]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민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중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존속하며(ㄱ 틀림), 매도인은 대금 인상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ㄴ 옳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로 마쳐진 등기는 무효(ㄷ 옳음)이므로 옳은 것은 ㄴ, ㄷ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 틀린 지문입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의 무효를 다룬 ㄷ은 옳으나,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옳은 지문 ㄴ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ㄱ이 포함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최초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한 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허가받아 경료한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본 ㄷ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 ⑤ 중간생략등기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존속하므로 ㄱ이 포함되어 틀린 지문입니다.

관련 개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관계는 유지되므로 중간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최초 매도인은 중간 매수인과의 인상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 매매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ㄴ과 ㄷ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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