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모두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므로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으나,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시효 부진행 및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까지 모두 타당하여 다른 항목을 누락하였습니다.
- ②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필요하다는 법리는 옳으나, 매수인의 직접 점유 및 승계 점유 시 소멸시효가 중단·진행되지 않는다는 핵심 판례들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구성입니다.
- ③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모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으나, 양도제한과 매도인의 동의·승낙을 요구하는 법리 역시 옳으므로 포섭하지 못했습니다.
- ④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의 시효 부진행과 등기청구권 양도 요건은 맞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할 때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를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매수인의 점유 유지 시 시효 부진행, 제3자 처분 및 점유 승계 시 시효 부진행(대법원 98다32175 전원합의체),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 시 채무자의 동의·승낙 필요(대법원 2000다51270) 모두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므로 세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이므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며,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아울러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이므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며,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