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②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③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④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⑤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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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나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하여 주장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99조 제1항),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였다 하더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등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④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취득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진정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확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로 충분합니다.
관련 개념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객관적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라 하더라도 민법상 점유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객관적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라 하더라도 민법상 점유의 추정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