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08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②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점유자는 전(前)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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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포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입니다.
  • ③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합니다.
  • ④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시효완성자는 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점유권능이 인정되므로,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토지 등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점유자는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인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진정한 권리자(원인무효 등기 명의인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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