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③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⑤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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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371조 제1항에 따라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71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④ 민법 제363조 제2항에 따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교환가치를 감소시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등기·등록이 가능한 동산(자동차, 선박 등)도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 참가하거나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용익물권 중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 참가하거나 채권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