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②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 ④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⑤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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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가 부담하고 구소유자는 그 의무를 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분리 양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수반성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민법 제316조 제2항 외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 규정은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신소유자이며 구소유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민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합니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채무 역시 신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전세금반환채무 역시 신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됩니다.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대지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