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5회(2022) 111번]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87522)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및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수지분권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으로 인도청구는 배제됩니다.
  • ②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한 점은 맞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③ 보존행위로 인도청구를 긍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정당하나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대신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므로 옳은 항목을 올바르게 묶은 정답입니다.
  • ⑤ 인도청구를 긍정한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 상호 간에는 인도청구가 아닌 방해배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공유자 사이에 협의 없이 과반수 지분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직접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을 무단 점유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방해배제청구와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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