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 ④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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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치권 배제 특약은 특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하여 간접점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반환한 것과 다름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된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③ 유치권 배제 특약은 처분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익을 받는 제3자도 유치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며, 조건을 붙이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 ⑤ 민법 제326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시효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하며 임의규정의 성질을 가집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유치권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